뉴스뱅크이미지는 언론사, 사진작가 등 저작자들이 제공한 사진의 원판을 워터마크와 저작자표시가 되어있는
‘인터넷판'으로 가공해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를 적용해 복제가 가능한 사진은 인터넷판입니다.
뉴스뱅크이미지가 별도의 파일로 관리하는 사진원판은 오로지 구매를 하셔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뱅크이미지가 제공하는 모든 사진에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이들 로고는 사진의 이용범위와 조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조건만 지키시면, 얼마든지 자신의 블로그와 미니홈피 등에 인터넷판 사진을 가져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CCL규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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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표시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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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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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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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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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 이용허락의 조건은 저작자들이 사진을 뉴스뱅크이미지사이트에 업로드할 때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분은 <저작자 표시>만을 선택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의
3가지 조건을 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판매하시려는 작가회원들께서 다음의 6가지 이용허락의 조건을 자신의 저작물에 표기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저작자들께서는 뉴스뱅크이미지가 제공한 프로그램(마이갤러리)으로 사진을 업로드하실 때, 각 사진의 이용범위와
조건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자들께서 선택하신 이용조건은 인터넷판에만 적용됩니다. 사진 원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진 하단에 찍혀 있는 로고를 유념하시어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례로 사진에 <저작자 표시> <비영리>의 두 가지 마크가 찍혀 있다면, 저작자를 표시하고 영리목적에 활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뉴스뱅크이미지가 제공하는 사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작권 표기의 범위를 벗어나 인터넷판 사진을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뉴스뱅크이미지 서비스데스크
(070-7729-7203)에 연락하여 저작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영리목적 행위라 함은,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일례로 상업사이트인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뱅크이미지가 제공하는 인터넷판 이미지를 따로 저장하거나 데이터
베이스로 만들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은 영리목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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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표시>의 조건만 지키시면 이미지 이용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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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가져다 사용하시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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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형식, 제호 등을 변경(개작)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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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를 표기하시면 콘텐츠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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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변경금지를 조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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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와 비영리를 조건으로 이용하시거나 이미지를 개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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